데이트폭력 정의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가리키며,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데이트폭력에 해당합니다.
연인관계는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부터,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및 폭행:
먼저,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몸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도 폭행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 역시 신체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2. 감정적 및 언어적 폭력:
감정적 및 언어적 폭력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상처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가까운 연인 사이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행동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보다도 감정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및 스토킹 폭력: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스토킹과 같은 유형의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추적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진 및 동영상 유포 등은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동 역시 데이트폭력으로 간주됩니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폭행 및 상해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폭행 및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체 일부분이 훼손된 경우에는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금죄:
상대방을 특정 장소에 가두거나 강요하는 경우, 감금죄로 처벌됩니다.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경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 결과와 향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보통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에게 벌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증오에 눈이 멀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와의 피해에 대한 이해와 온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처벌수위를 조절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