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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무죄인가요?

기소유예 : 형사사건에서 종종 들리는 용어로, 범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소유예 뜻

“기소(起訴)”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범죄사건에서 특별한 경우로 고려되며, 기소를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제도의 취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법원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처분입니다.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와 소송조건을 확인하고, 범인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고 부릅니다.

3.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이며,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혐의없음과 다른 개념입니다.

4. 효력

기소유예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범죄 처벌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는 결정입니다. 범인은 해당 기간 동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자체는 확정적인 결론이 아니며, 법원의 무죄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5. 불이익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해당 사건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외여행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6.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와의 차이

집행유예 (Suspended Sentence)

집행유예는 범죄자에 대한 확정적인 형의 선고가 있지만, 해당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인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만약 동일한 또는 다른 범죄로 재범하는 경우, 이전에 유예했던 형과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으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하지만 해당 판결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안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

기소유예 : 혐의는 있으나(유죄)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미루도록 한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과는 형을 선고 받고 죄가 확정되어야 생기는 것이므로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죄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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