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Grooming)은 미성년자나 취약한 대상을 탐내는 가해자가 신뢰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경계를 낮추며 성적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루밍은 주로 아동, 청소년, 그리고 다른 취약한 대상에게 적용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게 만들어 성폭행 등의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과 그루밍성범죄의 정의
그루밍: 그루밍은 신뢰와 친밀성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성적인 행위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으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성범죄는 그루밍 행위의 결과로 성폭행, 아동 성적 착취, 협박 등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관련 법률과 처벌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그루밍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시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촬영 그루밍사례 중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의 성적인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근거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그루밍범죄의 차이:
미성년자의 그루밍: 미성년자의 그루밍범죄는 주로 성적 착취가 대상입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의 미숙한 정서 및 경험을 악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유도합니다.
성인의 그루밍: 성인의 그루밍은 법적 측면에서 성적 착취가 아니라도, 성적 관계를 부추기거나 성적으로 선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성인의 그루밍 역시 도덕적 및 윤리적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비해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좀 더 고려하게 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
피해자 연령: 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미성년자입니다.
14 – 16세 연령대가 가장 많고, 11 – 13세 및 6~10세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사례: 예시로 연예 기획사 대표가 27살 어린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사례, 광주 모 여고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성범죄에 휘말리게 한 사례, 친족 간에 발생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사각지대 대응 업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루밍성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최근에는 온라인그루밍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및 메신저 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그루밍성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의 믿음과 정신적 지배를 이용한 성폭력의 형태로, 다양한 연령대 및 환경에서 발생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이 강화되어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