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군형법 해당되면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군형법 존재 의의

대한민국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반형법과 차별되는 특별법인 군형법 있습니다.

군형법 특징 중 하나로는 전쟁 중이 아닌 평시와 전쟁 중인 전시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형법보다 군형법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군형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병사나 부사관 보다 장교의 처벌수준이 더 높습니다.

간부의 경우 군형법에 의해 집행유예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위 해제 및 제적이 되게 됩니다.

군형법 일반사람이나 다른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군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이나 형량등을 다르게 설정한 것입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

가장 먼저 군형법에 적용되는 사람으로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역 병사, 부사관, 장교가 해당됩니다.

예비군이라면 동원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예비군 훈련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 군무원과 사관생도, 후보생이 있습니다.

군인이나 관련된 사람이 아닌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의 물품을 빼돌리거나 군사기밀의 누설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 죄목들

우선 반란 및 이적행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처벌인 사형을 받게 됩니다.

반란과 이적행위를 돕거나 이를 묵인했을 시에는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휘권 남용 및 항복

반란과 이적행위 주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지휘권 남용이란 불법전투개시 및 불법전투지속으로 상관의 명령 없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게 되면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군무이탈 및 근무태만

군무이탈은 탈영이라고도 부르며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르나 평시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형법의 특수성

군형법과 일반형법 모두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 군형법만 적용됩니다.

공익근로(사회복무요원)등 대체 복무를 하는 경우 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결론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군형법은 군사법령으로써 일반형법과는 다른 특수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대 내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며, 군사적 목적과 특수한 규정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군형법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한 특수한 규정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군사 특성에 따른 규정과 제한을 설정합니다.

군형법과 일반형법은 법적 체계와 절차, 처벌의 특수성과 강도, 그리고 군사적 특성에 따른 규정과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위와 같이 군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록 군형법 이라할지라도 헌법 아래에 있으며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군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회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 휘말렸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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