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구속적부심사 신청하는 방법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차이점

구속적부심사는 형사 사건 내에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구속 이후,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입증과 증거 조사가 결합되어 피의자의 불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려 할 때, 그 근거와 필요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영장을 통해 수사 활동(수색, 압수 등)을 진행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발부의 정당성과 각별한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구속 이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 이후 불구속을 원할 때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은 그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적인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이때,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는 다양한 청구권자에 의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가족, 동거인,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구속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관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구속영장 등의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중, 피의자는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청구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합니다.

심문 절차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 이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완료된 후, 법원은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심문과정에서 변경된 사항도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일정한 조건하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내의 불산입과 재구속의 제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가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와는 별개로 구속적부심 청구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구속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도망한 때: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피신하여 도망갈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의자가 재구속되더라도 범죄사실을 숨기려 할 가능성이 높거나, 증거를 파기하려 할 염려가 있을 때 해당됩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원이나 관련 당국이 정한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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