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 오해와 진실
구속영장청구 검사가 법관(판사)에게 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를 통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징역이나 금고형 같은 처벌이 아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조치입니다.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결과 유죄로 판명된다면 실형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체포 구속 및 압수와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고발자가 가해자가 마땅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경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재판결과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구속의 과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 3자와의 대면을 통해 그 의견을 듣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 및 재판 중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곳입니다.
다시말해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은 미결수라 부르고 그 사유는 구속수사, 구속재판, 상소진행의 이유로 수감됩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실형을 살게 되는 곳입니다. 수감자들은 기결수이며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미결구금일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기간을 전체 형기에 산입시키는 날짜를 포함하여 얼마 안지나 형기가 마쳐지는 경우라면 교도소를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을 받는 법
구속영장청구 받게 되면 구속수사를 받을수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된 상황에서는 불구속상태에 비해 재판과 수사과정을 대비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구속을 하는 의도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때문인데 만약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불구속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 인정되면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모든 사실은 기록되며 재판에서 쓰입니다. 진술의 번복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해도 변호사가 불구속의 이유를 들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면 죄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보석을 청구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형 또는 무기, 10년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몇 개의 요건을 통해 보석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청구 그리고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