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체포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구속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실심사 통해 구속을 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과정
영장 청구서 제출
판사가 영장 청구서를 받으면, 이 청구서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 청구서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범행 사실, 그리고 구속의 이유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이 청구서를 검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장 청구 이후 심문 시기
체포된 피의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을 기준으로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속한 심문이 필요합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 이후 2-3일 내에 심문예정일이 지정됩니다. 이 동안 피의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심문 예정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심문 공지 및 출석:
판사는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합니다. 이때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심문일과 장소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와 변호인은 심문에 출석합니다
심문 진행과정
판사는 절차를 개시하고, 절차의 목적을 설명한 후, 심문을 시작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인정심문을 진행하고, 범죄 사실을 확인하며, 구속 사유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로 의견을 표명하며,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의견 진술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관련인의 출석과 진술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다른 관련인들은 법정에 출석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 고지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올바른 대응방법 – 다치면 의사에게, 법률문제는 변호사에게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방지하거나 구속을 기각하는 목적으로 의견을 피력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변호인은 작성한 의견서를 기반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적절하지 않음을 구두로 변론합니다.
변론에서는 억울한 점, 수사과정의 문제, 미진한 부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여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론은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피의자의 입장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론 전략이 결정됩니다.
판사는 변론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제시한 이유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발부된 구속영장은 왠만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석방이 어려우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