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교통사고 중상해의 개념 ?

교통사고가 난 후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있습니다. 즉 중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상에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중상해의 기준과 종류는 무엇일 것이고 세 번째 중상해는 누가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번째는 중상해가 발생이 되면 어떤 기준의 처벌이 생기고

또 다섯 번째로는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에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종합보험이 들어 있어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아니면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번째 중상의 기준 및 종류는요 중상애는 많이 다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피해자가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느냐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영구 장애가 남는다고 전부 다 중상해는 또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중상해를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에 얼마나 큰 손상을 주었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상의 법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두부 손상이 있습니다. 네 중증 정신장애의 문제나 아니면 신경에 대한 문제 또 전신마비나 또 어느 일부분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사고가 크게 나면 어느 사지의 절단 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체 일부가 손실되는 교통사고도 많은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시각적으로 잘못되는 눈의 손상이나 또 청각 언어 또 생식 기능 이런 거에 중대한 몸의 어느 한 기능이 영구적인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 주수가 많이 나오고, 골절이 되고 복합적으로 골절이 되고 이러면 중상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진단 주수가 예를 들어서 14주 정도 나왔다.

이것이 곧 중상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대퇴골 복합 골절로 수술을 하면 병원에서는 거의 진단을 14주에서 20주까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대퇴골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뼈입니다. 이 피해자를 중상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상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상해가 아니고 중상 환자라는 것입니다.

시각을 잃은 경우도 진단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각을 잃은 경우 또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생식 기능을 잃어도 어떤 경우에도 진단 주수는 높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몇 주이기 때문에 무작정 진단이 높다고 해서 중상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피해자들은 골절이 있거나 진단이 8주 이상 나오면 경찰이나 검찰에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합니다.

또 중상해가 아니냐고 따져보기도 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이런 중상해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무작정 많이 다치고 진단 주수가 높게 나왔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중상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상해와 중상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상해는 누가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담당 의사 두 번째는 담당 경찰관 세 번째는 검찰 네 번째는 테스입니다.

검찰은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를 보고 중상해가 의심이 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중상의 소견서 양식을 주치 의사에게 보내서 이게 중상에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중상해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무조건 진단이 많이 나왔다고 경찰에 가서 항의하고 좀 떼를 써서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해서 검찰에서 최종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상해가 발생하면 어떤 기준의 처벌이 생기고 또 중상해로 경찰에서 결정이 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들어놓게 되면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처럼 중상에도 똑같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가해자 자신이 자신의 형사처벌의 수위를 좀 낮춰보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에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아마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말이죠. 몸으로 때우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돌아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 크거든요. 대부분 합의하게 됩니다.

꼭 운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중상해나 사망사고 또 12대 중과실 생각을 해본다면 이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가입을 안 했다면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 보험료는 약 한 1 2만 원 선입니다.

이제 운전하시는 분 모든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좋은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결론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상의 기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그러면 당연히 형사 합의를 피해자 측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에서의 중상해의 기준과 운전자 보험에서의 중상해 기준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보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운전자 보험의 기준을 보고서 중상해가 아닌가 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준은 보험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입니다.

그거 하고 법에서는 중상해의 기준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설명을 드린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의 중상해 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보험에서의 중상해 사고 처리 지원금 조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첫 번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가 되는 경우와 두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이 되는 부상을 입힌 경우로 정의돼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중상해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중상의 결정권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을 참고해서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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