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절차 우선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시간이 얼마 걸리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비용을 산출하기전에, 교통사고 소송절차에 개괄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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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통사고 소송 절차 개괄
1. 교통사고 소송 절차 교통사고 소송은 결론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하면 판결이 나지만, 그 주기는 일단 소장이 접수가 되고 저희가 각종 경찰서
라든지 병원 등의 문서 정보 촉탁 신청을 합니다.
문서가 다 회신이 되면 신체 감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 들어간 날로부터 신체 감정 신청을 하고 문서를 다 받고 날짜가 나오는 데까지가 대략 한 3개월~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신체 감정 결과가 법원으로 회신되면 첫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첫 재판이 보통 소장이 들어가고 나서 한 5개월 정도입니다.
두 번째 재판부터는 한 달~두 달 사이에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체 감정 과목이 1개 또는 두 개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1년 이내에 전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1심에서 끝나냐 아니면 보험사가 승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되는 지 여부를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2심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0건에 한두 건 정도 과실에서 소득에서 1심에서 판결내용이 진짜 잘못 판단됐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2심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합의를 결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후유장애 진단서 받고 보험사도 의무 기록에 대해서 의료 심사를 받고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0개월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소송 판결로 가는 절차가 보험사에서 결제 권한 그리고 합의 권한이 총무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총무팀 담당자는 일반 담당자보다 결제 권한이 더 높습니다.
바로 법원 산출 기준 금액대로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했을 때 1심에서 거의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II. 교통사고 소송 비용항목
그럼 교통사고 소송 절차 변호사비용 신체감정 비용은 얼마 정도 되냐 우리가 소송 중간에 납부해야 할 비용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액 · 송달료 비용이고
두 번째는 신체 감정을 받을 때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체 감정을 받고 난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 한 두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보면, 첫번째 보통의 경우 인지대 · 송달료는 1억 기준에 한 78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 감정은 한 과당 보통 한 40만 원~50만 원 정도이며, 진짜 많게는 100만 원 근데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는 대략 일주일
정도 입원했을 때 한 4,5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없다 라고 한다면 보통 두세 개 정도 감정과에서 신체 감정을 받습니다.
신체 감정 비용이 대략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러면 결국은 1억 기준에 인지액· 송달료 한 70~80만 원 신체 감정 비용 100~200만 원 정
도 하면 한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신체감정비용 300만원 쓴 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을 못 받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있는데 아닙니다.
소송 끝나고 나면요 승소 비율에 따라서보험사 쪽으로 쓴 비용도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하고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변호사 비용 썼을 거 아닙니까 이 변호사 비용도 청구가 일부 가능합니다.
III. 기타
당사자는 법원 재판에 안 가셔도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변론하고오면 오늘 어떤 내용이 보험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반박할 것이며, 신체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 결과 나온 걸로 금액 산정하니까 얼마다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 두 가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셨을 것이고,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
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보험사에서 바로 합의금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도 자체 합의금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나 소송을 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1, 2년 걸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