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
흔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차적으로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은 합의금이며, 보험사의 자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것인데, 이는 일방적으로 보험사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중
상당한 부분을 배상 못받게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 진행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이후 발생된 피해자의 부상치료를 끝내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을 해야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한 다수의 교통사고 브로커가 사건 소개자로 개입하여, 법률시장에서 변호사의 수임료 비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브로커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된 변호사는 알선료의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불법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발생된 비용은 당연히 의뢰인측에서 선임료와 성공보수는 고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소송은 대부분 승소가 당연확실한 것이기에 성공보수를 고액으로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2.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절차
⑴ 당사자(피고 확인)과 민사 보전절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보통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입니다.
만일,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운전자)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가해자/운전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⑵ 소장 제출하기(관할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관할 법원은 차량보험회사 본점의 소재지, 원고 주소지, 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보통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 손해금은 미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5천만원로 하여 관할 합의부의 최소 청구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와 미리 손해금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손해금을 청구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보험회사 지급기준 vs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구분 | 보험회사 지급기준 |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
위자료 | 신체상 상해부위와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9만원에서 200만원 지급합니다. | 사망한 경우 위자료 5,000만원에서 노동능력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휴업손해금액 | 휴업으로 인해 입원치료할 경우 일실소득의 80%를 지급합니다. | 휴업으로 인한 일실소득의 100%를 지급합니다. |
장해판단기준 | 주관적 판단으로 보험회사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하고,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결과를 통해 노동능력상실 비율을 판단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일실소득 | 소득이 분명하지 않을경우는 무조건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실소득의 기준을 피해자가 주장·입증하는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한다. |
향후치료비 | 자동차 보험숫가에 따릅니다. | 대학병원의 진료숫가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숫가의 2 내지 3배에 이른다. |
⑶ 소요기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기간이 6~8개월 소요됩니다. 조정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 신체감정 등 최소 1년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2년이상이 소요 될수가 있습니다.
⑷ 비용
손해배상소송의 비용은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인지대, 신체감정을 위하여 법원에 지불하는 감정료, 그 외 송달료 등이 있고, 그 금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⑸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준비서류
①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통(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본)을 받습니다.
② 사망사고시 제적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③ 피해자(사망사고시 유족)의 호적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④ 기치료비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⑤ 진단서(사망사고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⑥ 시청 또는 도청의 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가해차량·피해차량)를 발급 받습니다.
⑦ 일실소득의 산정을 위한 서류들
? 농촌노동자의 경우 : 농협조사월보(농협협동조합중앙회 발행) 중 사고발생월의 농촌노임부분의 표지 및 내용 사본 3통
? 도시노동자의 경우 : 건설물가(대한건설협회 발행) 표지 및 노임부분 사본 3통(도시노임청구시), 정부노임단가표(재무부발행) 중 표지 및 도시노임부분 3통
? 월급생활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고 전년 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고 전 3개월 정도의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사본.
? 건설직 근로자인 경우 : 인우증명서
? 사업소득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고 전년도의 소득 세납부증명원, 사고 전 1년치의 부가세납부증명원(세무서에서 발행)
⑧ 장례비에 관한 간이계산서
⑨ 기타 지급한 경비의 간이세금계산서
⑩ 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재정경제원 발표)
⑪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기타 증빙서류
3. 기타 (고려할 사항)
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나,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가는 차량소유자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됩니다. 간혹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험미가입한 운전자가 운행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있습니다. 이 때도 피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⑵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극적, 적극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⑶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은 위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기에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의 운행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⑷ 가해운전자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경감의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사실을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는 공탁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형사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 통보하는 방법으로는 서면통보가 안전하나, 법원은 구두의 통보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증인을 확보하여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혹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서 합의과정을 무산시키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음에 있어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 지나지 않으므로 서둘러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사항
* 합의금을 주면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단순히 ‘형사합의’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거나 합의금 지급 수표를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라는 말대신 ‘위로금’ 또는 ‘위자료’라고 적게 되면 합의금을 돌려받음에 있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 형사합의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사고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후일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