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의 재산손해·신체손해·생명손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운전자의 면책을 주장하거나 보험금을 과대한 축소 · 감액시켜 이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만이 전부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묻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자동차보험회사와 운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야합니다.
그러나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관공서나 공익기관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이고, 이에 따른 지급기준은 사고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목적이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그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임의로 책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근거하고, 감액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 전국적인 조직망 등을 갖추었고, 수십명의 고문변호사와 의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대기업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합의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건 소송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사고가 처음으로,대부분의 피해자는 주변에 피해자를 도울만한 인적조직아나, 물적자원이 있을리가 만무한 상황이 다수입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와 피해자·그 유가족의 합의는 손해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 반드시 손배해상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실익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난 후 형사합의와 소송 중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 선임문제는 민사·형사전문변호사로 사건에 관한 종합적 해결이 가능한 유능한 변호사를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해 최선·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