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교통사고중상해 유형알아보기

1) 식물인간

식물인간 환자는 머리 심한 손상으로 인해 의식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물인간은 음식을 코를 통해 섭취하고 목은 절개하여 석션(가래 제거 기계)으로 관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호비(일일 개호 및 향후 개호)와 여명 단축 문제입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일일 1.5인 내지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화해 권고 및 조정 단계에서는 1인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결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며, 판결이 늦어지면 손해 배상 금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험 회사 양측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사지마비

사지마비 환자는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호비는 1인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지만 여명 단축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식물인간보다 여명을 더 많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명 단축은 환자의 상태와 관찰 데이터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여명 단축은 여성과 남성, 연령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평균 여명이 20년이라면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60%의 여명 단축이 예상됩니다.

여명 기간과 개호 숫자는 일반적으로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개호 숫자가 많다면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여명 단축을 많이 인정받을 것이고, 개호 숫자가 적다면 환자 상태가 양호하므로 여명 단축을 적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중상해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진단 시 향후 치료비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 역시 상당히 높게 인정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약 1천만원 전후의 향후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에 비해 적게 인정됩니다.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소송 및 합의 시점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개호 및 여명 인정이 중요하며, 소송 또는 합의 시점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소송 기간을 끌기 위해 노력하며, 환자가 사망하면 손해 배상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명, 개호, 향후 치료비를 더 많이 인정하므로 소송 전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외 교통사고중상해 진단 편마비, 하반신마비, 절단, 외상성 치매

1) 편마비 환자

편마비 환자는 한쪽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호 인정 및 여명 단축은 중요한 문제이며, 소송 전 합의 대신 소송을 통한 합의가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절단 환자

교통사고로 인해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 개호 인정과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단 부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법원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3) 외상성 치매

외상성 치매 환자의 경우, 개호 및 여명 단축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 및 간병비, 치료 후 향후 치료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식물인간 환자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며, 각 사례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환자 상황에 따라 개인화된 조언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의료 전문가는 실제 사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와의 협상 및 소송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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