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필수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 문제와 관련된 변호사의 역할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 합의금과 보험사 제시 금액

의뢰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됩니다.

소송비용, 소송 기간,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을 제외한 실제 합의금이 보험사 제시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을 권유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염좌나 타박상과 같은 가벼운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해당 상황에 대해 크게 장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 법원 인지대, 송달료, 신체 감정 비용 등 약 3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보통의 경우이며 각자의 상황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 결과로 인정받는 손해배상금액은 주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원래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유도할 수 있는 합의

보험회사와 감정 대신에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 직원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어른들이나 20세 이하의 학생의 경우, 신체감정 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대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에 대한 유무를 판단한 후 보험사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필요한가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 피해자를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개호환자는 치료기간 이후 후유장애로 인해 조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조력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움도 포함됩니다.

이 도움을 제공하는 개호인은 전문직업적인 간호사나 가족과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명(餘命)은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피해자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여명은 의사가 그 기간을 판단하며 이는 향후치료비를 계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와 여명은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식물인간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움직일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개호가 필요합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개호 시간을 측정하며, 법원에서는 종종 1일 1인 혹은 1일 1.5인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송 시,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금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후유증이 심하게 남게 된다면 손해배상과 보험금 등을 책정하기 매우 힘들어지고 금액또한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같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상담신청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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