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와 사문서는 그 작성 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별되며, 이 두 종류의 문서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점 및 공문서 변조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문서의 정의
공문서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에 관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기록이나 증명을 내린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권한 실행, 증명 또는 일정한 결과를 목표로 하는 공식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문서의 정의
사문서는 개인이나 기업 등 비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일반 서류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와 달리 사적인 행위나 의사표시를 기록한 것으로, 공공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점
주체: 공문서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작성하며, 사문서는 사적인 주체가 작성합니다.
목적: 공문서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며 권한 실행, 증명 또는 공식 행위를 기록한 것이고, 사문서는 사적인 의사표시 또는 자료를 기록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 공문서는 일정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사문서는 법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공문서 변조와 관련한 형법상 규정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죄 )는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새로 만들어 가짜 공문서로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변조죄 관련 처벌 항목
공문서의 변조: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가짜 공문서의 작성: 공문서처럼 표시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가짜 공문서의 사용: 가짜 공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문서와 사문서는 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별되며 이 둘을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각각 다른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공문서의 변조나 가짜 공문서 사용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형벌로 엄격하게 규제하여 처벌합니다.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를 변조하게 되면 받는 처벌들
형법 제232조(사문서변조): 사실이 된 것으로 알려진 사문서를 변조하거나 새로운 사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실의 증명자료로 쓰일 목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사문서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사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은닉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사문서에 관한 사기): 거짓 사문서를 진실한 것처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문서와 사문서 변조, 폐기, 거짓 사용 등에 따른 범죄 행위들은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변조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문서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