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되는 경우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이 됩니다.
대부분 경찰관 소방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직원들과의 다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차이
앞서 말한 것처럼 공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됩니다.
하지만 집단구타나 흉기등을 이용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게 된다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언제 발생하나?
공부집행방해죄 주로 일어나는 경우는 만취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이나 이동 후 경찰서 안에서 주취난동을 부리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인
공공의 안전과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임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취한 상태에서 블랙아웃같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또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어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붙는 등 순간의 실수나 판단오류로 인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범죄의 특성상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까지 이동하여 바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시에 피해를 받은 피해공무원도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조사를 받은 후에 피해공무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귀가조치가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만취상태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귀가조치를 하고 추후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무겁다면 영장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먼저 조사를 받는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사죄를 하려 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공무원을 만나기 힘들뿐더러 찾아가서 사과한다고 해도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좋은 경우라고 보기 힘듭니다.
차후 경찰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보통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범은 괜찮은가요?
초범이란 모든 범죄에서 정상참작사유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저지르는 범죄나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 즉 전과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초범의 경우 참작사유가 되어 처벌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서 또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르려는 목적이 아닌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형을 살게되면서 안좋은 영향을 받아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또한 일을 크게 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귀가조치 또는 경고만을 주게 되는데 사안이 큰 경우 초범이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