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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의 전관예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흔히 판사출신 경찰출신변호사 검찰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합니다.
지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고 많은 부분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어 경찰출신변호사 선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에서 전관예우를 노리고 경찰출신변호사 영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요직에 있었으며 전관예우를 누리며 변호사로 활동하는 많은 경찰출신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과 실력입니다.
몇몇 사건에서 전관예우를 누릴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면서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경찰출신변호사 선임을 하는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특혜를 보기 위함이 대부분이지만 경찰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힘든 편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증가에 따라 경찰청은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늘리는 등 생각보다 그 특혜를 누리기 어렵고
경찰의 인력유출로 인해 발생한 수사인력 부족은 결국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더구나 경찰은 규모가 크고 영장청구 및 기소권은 검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효과를 누리기 힘든 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경찰출신변호사 등 OO출신 변호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의 지속된 발생으로 인해 전관예우 등 부패통제를 위해 생겨난 법률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이 법의 기능으로는 이해충돌 사전 예방 및 관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며 여기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이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은 그 상대가 누구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사에서 나온 증거를 없애는 등 편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선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조사 연기와 같은 일부 편의 정도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재판에서의 유리함을 노리고 검사출신변호사를 고용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허다한 편입니다.
사건의 중대함과 사소함에 따라 그 비용과 들어가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나 전관예우를 하는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최소금액의 설정부터 매우 높게 설정되어 평범하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단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단계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출신변호사 다수를 가진 로펌 등은 한 번에 여러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사건에 휘둘리다 보면 사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관예우를 바라고 보통의 변호사 수임료나 상담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내고도 더 안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게 되므로 많은 고민과 경각심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