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란
강간죄는 누군가를 성행위에 억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대한 성폭력 행위로 인식되며, 가해자의 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강간미수
강간미수는 가해자가 성행위를 시도하였지만 그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시도하지만 여러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간미수 처벌
강간미수도 성폭력 행위의 시도로 인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의 종류
불능미수
불능미수는 가해자가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범행의 성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범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적으로 범행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장애미수
장애미수는 가해자가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한 범행 결과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능력과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중지미수
중지미수는 가해자가 범행을 시도하던 도중에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의 시도 중에 스스로 행위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행이 중단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보통 강간미수 상황에서 장애미수와 중지미수가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며 성기를 삽입하거나 삽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지미수 사건에서는 강간을 시도하려다 어떠한 이유로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유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상관이 없으며 행위의 중지가 의도적이면 되는 것입니다.
장애미수 사건에서는 강간을 시도하려다 어떠한 이유로 행위가 중지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도주를 하였거나 제 3자가 그 상황을 확인하고 행위를 중지시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지미수에서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멈춘 것이지만 자의적으로 멈춘 것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강간미수 아닌 것
누군가를 강간하려는 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또는 범행에 사용될 도구를 구매하는 것등은 강간미수 아닙니다.
미수는 어떠한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범행에 사용될 도구를 구매하는 것은 강간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강제추행이란 누군가를 억지로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모욕적인 행동이나 접근을 시도하여 상대방의 인체적·정신적 온전함을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적으로 처벌되며, 성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강간을 하려 상대방의 몸에 접촉을 한 경우 미수로 끝난 것과 강제추행을 한 것은 그 의도와 상황이 어떠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